박종일기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또 개정안 핵심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전·교체 및 해체 할 수 없으며, 이전·교체 및 해체를 해야 할 경우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있다. 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거나 이전될 수 없도록 한 법적 장치가 바로 이 부분이다.종로구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시행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측의 요청에 따라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 신청을 냈다. 소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조형물로의 등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종로구는 시간을 갖고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 소녀상의 공공조형물 등록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조형물 지정은 정대협의 기부채납 없이 이루어져 평화의 소녀상은 지금처럼 정대협의 소유로 남게 된다. 따라서 소녀상을 유지?관리하는 일은 계속 정대협의 몫이다. 다만 관할 관청인 종로구가 판단했을 때 공공시설에 있는 민간 조형물로서 소녀상의 유지?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관리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종로구가 정대협의 뜻을 수용해 지난 2011년 세워졌다.정대협은 당초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하는 평화비의 설치를 원했으나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비석보다는 '예술작품'인 소녀상이 훨씬 의미 있다고 판단, 양측의 논의 끝에 지금의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철거 요구를 받는 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김영종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징으로 국민적 합의 없는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면서 “이번 ‘평화의 소녀상’공공조형물 지정을 계기로 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녀상 보호에 앞장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