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중생(좌)과 소년법 폐지 청원 게시물이 올라온 청와대 청원 게시판 오전 상황/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되며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 게시물의 동의가 3만명을 넘어섰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죄를 행해도 전학이나 정학 정도의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관리하기 힘든 것 알고 있다. 그래서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4일 15시 기준으로 약 3만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앞서 1일 오후 8시 30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 3학년 A(14) 양과 B(14) 양은 다른 학교 C(14) 양을 폭행했다. 이날 A양과 B양은 C양을 1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여중생 A양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905083451913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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