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총장 임용-재정지원사업 연계 끊는다

대학의 총장선출 자율권 보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정부의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온 관행이 폐지된다. 현재 총장이 미임용된 국립대학들에 대해서는 2순위 총장 후보자, 또는 과거에 후보들에 대해 적격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강력한 재정연계 등을 통해 국립대학 총장 임용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무순위 추천 등을 통해 대학의 의사 반영을 제약하는 등 일방적인 국립대학 총장 임용과정에서 발생한 교육적폐를 해소하고 대학 스스로 교육 혁신을 이루게 하기 위한 조치다.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 측이 2명 이상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과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특히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제청 거부와 이에 대한 쟁송으로 일부 대학에선 총장 공석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등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한 대학 내 갈등과 혼란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교육부는 우선 법령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총 7개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학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와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내년부터 전면 사라진다.이번 개선방안 발표 이후 후보자 선정 방식을 전환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의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권 행사도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던 방식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임용을 제청한다.교육부는 또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교육부 심의 결과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2순위자가 '적격'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앞으로 총장후보자 선정·추천을 위한 절차가 새롭게 개시되는 대학의 경우, 대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교육부가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 조치를 진행한다. 이미 총장후보자 추천이 완료대 절차가 진행중인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는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대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교육부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대학에서 후보자를 재추천하지 않아 초장 공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기존 후보자들에 대해 적격 여부를 재심의해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교육부는 이밖에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도 적용해 추진할 방침이다.김상곤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학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면서 "지난 정부의 적폐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은 반드시 해소해 대학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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