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포함 의원 163명 공동발의한 법안…특별다수제, 더 확대돼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은 오만하고 독선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일이고, 대통령의 철학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으로 인해 방송 공정성이 침해당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치해당하고 있는 데 따른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사) 사장에 임명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자신과 코드에 맞는 사람, 캠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만 찾으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원내대표는 또 "공정성을 유리한 박근혜 정부 하 MBC 사장은 퇴진해야 마땅하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는 제2의 김장겸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특별다수제는 향후 공영방송 사장 뿐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에게도 적용되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163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그 중에는 추미애 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포함 돼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당이 대통령을 비판할 줄 모르면 그 정권은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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