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학교 주변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송파구, 학교주변 흡연자 특별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본격적인 개학시즌을 맞아 초, 중, 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에 대해 흡연 특별단속반을 투입, 집중 단속에 나선다.구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를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특히 ‘송파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 안내표지판과 함께 흡연 단속을 지속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 최근 방학기간을 이용해 학교주변 흡연자가 꾸준히 증가, 이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 흡연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구는 흡연단속원 6명을 편성, 84개 초, 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을 기획했다. 단속원들은 절대보호구역 내 흡연자 발견 시 현장에서 바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학교앞 금연구역

또 개학을 맞아 8월말까지 매일 특별 단속 동을 지정, 단속원들이 민원 발생이 많은 학교 앞에 상주하며 단속을 진행 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 역시 주간 뿐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야간단속도 시행한다.단속반이 일정 시간 머물며 단속 활동을 펼치면 단속의 눈을 피해 흡연하던 얌체족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 앞 금연구역을 다시 한 번 인지, 장기적으로 흡연자들의 접근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구는 학교주변 외에 공원, 버스정류장, 잠실역사거리, 의료기관, PC방, 등 1만369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관리, 올 상반기 1500여건을 단속 한 바 있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흡연 인구 감소를 위해 금연거리 확대, 금연클리닉 운영, 잠실야구장내 금연 캠페인 등 각종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다.실제 송파구보건소 지하 1층에 금연클리닉은 금연전문상담사의 1:1 관리를 통해 지난 한해 1200여명이 금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모든 학교주변은 절대보호구역으로 흡연 뿐 아니라 각종 유해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 ”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 금연구역을 엄수해 줄 뿐 아니라 각종 유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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