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의원 '신 강남구처장 부하직원 A씨와 함께 서버실에서 증거자료 삭제했다'고 주장...그러나 A과장 '말도 안되는 소리..나 혼자 서버 삭제했다'며 여의원 고발하겠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주요한 증거물 삭제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선웅 강남구의원
여선웅 강남구의원(사진)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A과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무슨 신 구청장이 삭제를 하는 현장에 있었느냐. 삭제는 나 혼자했다"며 여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날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CCTV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씨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부하직원 A씨(과장)는 당초 전산정보과 서버 관리 담당 직원에게 전산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증거인멸"이라며 지시를 거부하자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겼다고 시인한 바 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혐의 수사와 관련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청 내 서버자료를 삭제한 강남구청 공무원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복수의 제보자를 통해 이런 사실을 들었다는 여 의원은 “경찰이 신연희 구청장이 증거인멸 CCTV를 확보하고도 부하직원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하고 A씨만 불구속 입건했다”며 “경찰이 왜 신연희 구청장의 증거인멸 범행을 은폐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여 의원은 “경찰의 은폐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번 사태는 ‘신연희 증거인멸’사건을 넘어 ‘경찰의 수사조작’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A과장은 "오늘 중 경찰의 피의사실 공포 등 이유로 경찰청에 감찰을 요구하고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며 "전국민이 사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중 페이스북에 생중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