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영중 인 무료법률상담실에서 김일권 변호사가 민원인을 상대로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ㆍ조정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됐다"며 "그동안 도민에게 법률상담에 한정됐던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최근 위촉됐다. 도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안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한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조정절차 개시 ▲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조정 성립 순으로 진행된다. 도는 특히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5년 7월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건수는 연평균 8000여건에 이른다. 주요 상담내용은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및 서민채무자대리인(대부업체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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