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행당2동은 이달부터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시행한다.
민원인과 마찰을 방지하고 통장들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추진했다.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는 사후확인에 대한 법적근거와 통장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통장 여부 확인을 위한 통장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이정희 행당2동장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며 "새로 마을주민이 된 전입자와 통장들의 첫 만남이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통해 소통과 공감으로 가는 순조로운 첫 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