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30% 인상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는 서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30%로 인상된다. 서민들의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서민과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대상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한정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처럼 공제 한도도 100만원 더 늘려준다. 다만 영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이 공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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