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이하 감귤 제주도 밖 유통 허용…산악자전거 시설내 매점 설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지름 49㎜ 미만의 소과 감귤의 제주도 밖 유통을 허용하고, 산악자전거(MTB)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매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해 연초부터 개선을 협의한 결과, 상반기 중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지름 49㎜ 미만)의 유통을 2020년 말까지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를 통해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주도 감귤의 16%(8만4500톤)를 차지하는 가공상품용 감귤이 독자상품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바깥으로 유통되는 감귤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출하연합회 신고·품질검사원 검사 의무 역시 통신판매 등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에 한해 2019년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MTB·패러글라이딩·산악마라톤·산악승마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에 휴게음식점·매점 등의 설치를 금지했지만, 올해 말부터는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나 주차장 인근에 한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개월간 가능했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도 7개월간으로 확대, 양식업자가 치어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민물장어 공급이 확대되고, 소비자들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2020년까지 추가 지정,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주택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 이행과 납부 계약금·중도금 환급을 책임지는 것으로, 그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선박 대여업 등록요건에서 사용권 확보기간을 삭제, 기간과 상관없이 선박(보관·계류시설) 사용권만을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레저용 경비행기 등 항공기 대여서비스업 등록요건도 완화, 개인사업자(4억5000만원→3억7500만원)와 법인(3억원→2억5000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부두운영회사(TOC)의 갱신 조건을 객관적으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 등 9개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와 개선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 개선안 마련을 추진한다. 한편, 당초 공정위는 9개 과제 중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과 관련, 자본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뒤늦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개선안에서 제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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