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서울시내 면세점의 한산한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감사원이 최근 면세점 특허의 심사·발급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부정행위 검찰수사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발급된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고용불안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신세계면세점(강남점), 현대백화점면세점(무역센터), 탑시티면세점은 현재까지 개점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선정(2016년 12월17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계획된 매장을 열어야하지만,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급감여파를 감안해 오픈 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이 관세청에서 논의중이다. 특허 재발급 직후 월드타워점을 오픈한 롯데면세점을 제외, 나머지 3개 업체들은 관광시장 회복 여부와 내부 진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께 매장을 개점할 계획이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면세점 사업에 처음 진입,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일부를 공사해 선보일 매장이 유일 점포다. 이를 위해 본사에서 약 250여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며, 이미 150여명을 채용한 상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경우 국내 최대 매장인데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본사와 브랜드 파견직 포함 총 1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강남점 오픈을 준비중인 신세계면세점 역시 상품기획자(MD)를 비롯한 현장직 채용을 현재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