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종합)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비록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짧게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만 하던 피고인은 장관 부임 당시 행정 경험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실ㆍ국장에게 대부분의 업무를 위임해 실행했고 직접 챙기지는 못했다"며 "수사 기록이나 관련자 증언에 의하면 지원 배제 명단이나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는 피고인이 장관에 부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일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실제 리스트화 된 '블랙리스트'를 본 기억이 지금도 없어서 그렇데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에 나중에 관여했고 이미 만들어진 일에 참여했다"며 "지금도 범행을 부인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명단이 어디로 내려가 어떻게 사용된 건지 알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블랙리스트는 장관 취임 이전부터 국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국정기조로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없는 정책으로 인식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큰 논란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정의와 민주화에 일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판에 뛰어들었던 제가 오늘 불의와 반민주의 상징이 된 블랙리스트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린다"고 울먹였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ㆍ예술계 인사와 단체 등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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