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인 손해배상 청구기간 제한’ 자본시장법 등 합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회계감사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기한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부실경영으로 파산한 A저축은행 후순위사채 투자자들은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낸 B회계법인 판단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봤다. 투자자들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해당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해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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