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달린 운동화 인기 속 사고도 급증…'제발 보호장구 착용을'

소비자원 조사 결과 99%가 미착용"다중이용시설에서 타는 것도 삼가야"

바퀴 달린 운동화(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가 꾸준히 인기를 끄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어린이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9건이었는데, 여기서 24건이 올해 들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바퀴 달린 운동화란 밑창에 바퀴를 달아 인라인스케이트처럼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신발이다. 안전사고 사례 24건 중 넘어진 경우가 23건(95.8%)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친 부위는 손목·손(6건, 25.0%)이 가장 많았다. 얼굴(5건, 20.8%), 팔과 다리(각 4건, 16.7%)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명(23%)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갖고 있었다. 33명(47.8%)은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고 가다 중심을 잃었다는 어린이가 14명(42.4%),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졌다는 어린이가 4명(12.1%),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다는 어린이가 4명(12.1%) 등이었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도 많았다. 백화점(50명, 72.5%), 대형마트(34명, 49.3%), 음식점·카페(27명, 39.1%)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나 주차장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도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는 어린이가 각 40명(58%)으로 집계됐다. 바퀴 달린 운동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각하게 다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어린이는 많지 않았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가진 어린이 69명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다는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수도권 공원 등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99명(99%)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탈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타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바퀴 달린 신발 중 관련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경고·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되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40%)은 표시사항을 써놓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표시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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