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규제시작]예치금 분리 여부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P2P 금융에 투자 시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천만원(건당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또 P2P 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 놓아야 한다. 금융위는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 해산하면 고객 투자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 전 해당 업체가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했는지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홈페이지에서 ▲연체율 ▲부실률 ▲예상 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 등을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의 회계 투명성과 전산 보안수준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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