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
㎡당 217만4000원→222만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2.12% 올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비 변화 등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장 많이 공급되는 전용 84㎡ 아파트(공급면적 약 112㎡ 기준)로 환산하면, 지상층 건축비 상한액은 2억4864만원으로 기존보다 약 515만원 높아지는 셈이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이 항목에는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해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이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 실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매년 3월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와 전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번 인상 폭은 지난해 두 차례 고시(3월 1.61%, 9월 1.59%)보다 커졌다. 2024년에는 레미콘 등 자잿값과 노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두 차례 모두 3%대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이후 인상 폭이 줄었다가 다시 확대한 것이다.
지금 뜨는 뉴스
다만 기본형건축비가 2.12% 올랐다고 분양가가 그만큼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 택지비와 각종 가산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민평형' 515만원 또 오른다…분양가 산정 기본형 건축비 2.12% 인상[부동산AtoZ]](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71817224157038_1721290961.jpg)
!['국민평형' 515만원 또 오른다…분양가 산정 기본형 건축비 2.12% 인상[부동산AtoZ]](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6022617095154778_1772093390.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