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

"공무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도 순직 처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이지혜 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 문제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교사 순직을 위해 논란 끝내고 고인 존중하고 유가족 인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있었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윤 수석은 또 "대통령께서는 관련 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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