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환불 정책 개악…한국 소비자는 호구?

묻지마 환불 기간 30일서 14일로 단축애플스토어 있는 국가서는 14일 기준올해 말 완공되는 애플스토어, 벌써부터?

중국 항저우 애플스토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애플코리아 온라인 스토어의 환불 정책이 개악(改惡)됐다. 기존에는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14일로 기간이 단축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1일 '애플 온라인스토어 판매 및 환불 이용 약관'을 이 같이 변경했다. 그동안 애플은 온라인스토어에서 구매한 고객이 제품에 불만족할 경우 제품의 불량 유무와 관계없이 30일 이내 환불을 해줬다. 하지만 1일부터 구매한 고객은 14일 이내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이에 대해 애플스토어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스토어가 있는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환불 기간을 14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애플스토어는 애플이 출시하는 모든 제품의 구매부터 상담, 사후서비스(AS)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애플 직영 매장이다. 애플은 지난해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부지를 매입하고 애플스토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스토어 공사는 연말께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 가을 애플이 출시할 '아이폰8'에 맞춰 애플스토어 매장을 오픈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애플스토어에는 '지니어스'라는 전문 애플 제품 전문가가 고객을 응대한다. 애플의 고질적인 AS 정책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코리아 환불 약관. 5월1일부로 환불 기간이 30일에서 14일로 변경됐다.

하지만 애플스토어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환불 정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에는 애플스토어가 없기 때문에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지사 및 본사에서 이를 처리한다. 그만큼 서비스에 시간이 걸려 30일 환불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말까지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한편 이런 비판 속에서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환불 정책에 비해서는 애플이 상대적으로 후하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전자는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단순변심에 의한 상품의 교환ㆍ반품은 실제 상품 등을 수령하신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 역시 제품을 개봉하는 경우 '고객님의 사용으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라며 환불 해주기를 꺼려한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박스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채 7일 내 그대로 매장에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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