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입법사례 참고해 가짜뉴스 처벌법 제정도 검토'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10일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대선정국이 본격화 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네거티브(Negative)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이 비방전이 아닌 비전대결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당은 지난해 말 탄핵정국에서 탄핵일자 문제를 두고 문자·전화폭탄이 쏟아지자 각종 루머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대응팀을 설치·운용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캠프인 국민캠프에서도 일찌감치 '신속대응팀'을 조직해 운용하기도 했다.국민의당과 안 후보의 최대 경쟁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도 지난달 일찌감치 '가짜뉴스 대책단'을 구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루머에 대처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당은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일명 신천지)' 신도 집단 당원가입 의혹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적극적인 가짜뉴스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은 아울러 독일의 사례를 참고, '가짜뉴스 처벌법(가칭)'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독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처벌 법안은 SNS 회사가 가짜뉴스, 또는 혐오성 글 등을 확인 한 후 일정시간 내 삭제조치 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박 대표는 "독일의 입법추진 사례를 참고,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가짜 뉴스 척결에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라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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