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2016년 5월 피해자 S씨는 △△스탁으로부터 "투자금의 10배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자금 249만원 및 대여받은 2,000만원을 가지고 업체가 제공한 대여계좌 및 HTS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자 △△스탁은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후 HTS를 차단했다.#. 2016년 4월 피해자 Y씨는 인터넷 방송 등에서 활동하는 투자전문가의 지시에 의해 해외선물에 투자해 수익발생시 투자자와 투자전문가가 7:3으로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업체는 단속됐다면서 원금이체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무인가 투자중개업,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5년(501건) 대비 58.3%(292건) 감소한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적발 조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이 가운데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83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183건 중 17건은 수사기관 통보와 중복된다.주요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가 전체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가장 큰 비중('15년 97.0%, '16년 90.4%)을 차지했다. 이들은 일반개인투자자가 선물ㆍ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이를 회피해 투자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식(대여계좌)으로 영업 행위를 했다.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 등에 '소액증거금(예: 50만원)을 입금하면 대여계좌 및 자체HTS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했으며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 등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면서 투자를 부추겼다.적법업체로 가장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도 존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영업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는 인터넷상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해 회비환불 또는 손실보전을 조건으로 주식종목을 개별 추천하는 형태로 영업하지만 문제발생시 사이트 폐쇄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대부분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변경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려워, 사후적으로 구제받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등 교묘화·음성화되는 추세"라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쉽게 속지 않도록 주요 적발내용에 따른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계속적인 근절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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