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천안 등 충남 4개 시·군이 지방세 등의 징수실태 특정감사에서 총 2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징된 지방세 등은 3억1216만여원이다.24일 충남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에 따르면 천안·서산·논산·서천 등 관내 시·군은 최근 실시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태 특정감사’에서 ▲시정 11건 ▲주의 3건 ▲권고 2건 ▲현지처분 6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또 감사위는 감사과정에서 그간 각 시·도가 누락 또는 소홀, 부적정한 행정으로 징수되지 않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억1216만5000원(본처분 3억339만1000원·현지처분 877만4000원)을 추징했다.감사결과에서 천안시는 ‘생태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로 인한 부과 누락에 따라 시정처분을 받았다. ‘자연환경보전법(제46·47조)’은 각 지자체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개발면적 3만㎡ 이상),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개발면적 3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금을 부과토록 한다. 사업을 인허가 한 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 당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천안은 이 같은 내용의 절차를 누락해 2건의 생태보전협력금 2133만9300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위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에 관한 등록번호판 영치업무 소홀’로 서산시에 주의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서산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차량에 대해 영치예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감사기간 중 인력부족을 사유로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이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받았다.이밖에 논산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소홀’로 8명의 체납자로부터 5218만1000원을 징수하지 못한 점, 서천군은 ‘수시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징수유예 처리방법 부적정’으로 각각 시정처분을 받았다.감사위 관계자는 “특정감사는 각 시·군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부과·징수 업무철저와 체납액 관리·절감을 목적으로 실시됐다”며 “이 과정에서 4개 시·군은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소홀과 각종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누락,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징수유예 처리방법 부적정 등 부문이 미흡해 이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총평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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