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씨컴퍼니, 감사의견 '한정'…상장폐지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엔씨컴퍼니가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거래소는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기간동안 비엔씨컴퍼니의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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