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명인 서석구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 등을 대리인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건물 밖으로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변호사는 "이 재판은 헌법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인지 (알 수가 없다)"며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재심 청구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리인단과 상의해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방법 선택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상의시점에 대해서는 "곧 할 거다"라면서도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주장한 심판일과 헌재 실제 심판일이 거의 비슷했다며 기존의 국회-헌재 교감설을 주장했다. 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춘 졸속재판이었다고 비판을 하는 등 20여분간 취재진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쏟아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이동흡·이중환·채명성·조원룡 변호사가 심판정에 참석했으며, 김평우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서 변호사가 들고 나온 가방에는 태극기가 들어 있었다. 앞서 서 변호사는 헌재 변론이 진행되던 당시 심판정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제지를 받은 바 있다.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인용(찬성) 8명, 기각(반대) 0명으로 재판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심판은 22분 만에 결론났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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