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수백억원 규모의 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ㆍ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국회위증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특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앞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앞으로 다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변호인은 아울러 특검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 법리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때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등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이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 등을 특검이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승계구조를 마련해온 것처럼 법관의 예단을 형성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한 "2015년 7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되길 바라고 법령상 정부가 도와줄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경영권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 '메르스 사태가 삼성병원이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원해달라'고 했다고 큰따옴표로 (표시를) 했다"고 지적했다.이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만이 아는 내용일텐데 박 대통령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특검이 이런 대화내용을 어떤 근거로 '직접인용'해 공소장에 기재했는지가 의문이라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또한 공소장에 수사 과정에서 입수된 내부 문건이나 문자메시지가 증거조사 없이 직접 현출된 점 등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용인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특히 특검이 공소장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대주주 일가를 대변하고 전체 투자 업무를 조율하는' 등의 표현으로 묘사했다면서 "미래전략실이 범죄집단인 것처럼 표현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다른 임원들에게 내렸다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특검이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했다.변호인은 또한 현행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파견검사들에게는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면서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일부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공소장 등을 둘러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다음 기일 법정 발언을 통해, 또는 기일에 앞서 서면을 통해 듣기로 했다.
최순실씨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전달했거나 전달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총 433억28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20억2800만원을 공여했다.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재산을 국외로 빼내 은닉한 혐의,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4명도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5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을 방청하던 한 여성이 이 부회장 측을 향해 "제가 물어볼 것이 있다, 제가 물어보겠다"고 소리치다가 재판장의 명령으로 퇴정조치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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