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공시위반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과태료 5800만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공정거래위원회가 5800만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 동일인인 이 회장의 차명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87년경부터 본인이 보유한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관리해 왔다. 2011년 6월 신세계가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되면서 이 명의신탁 주식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으로 각각 분할됐다. 또 이 회장은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도 임원 명의로 취득,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서 약 38만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그러던 2015년 11월 이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실명전환하고 이를 공시했으며,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약 700억원의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4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등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일단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의 공시규정 위반을 이유로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시효는 5년으로 2012년 이후부터 조치 가능하다. 또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1%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로 인해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사실상 동일 내용의 공시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 1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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