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혼부부 인증샷
국제면허는 제네바 협약국 96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발급 가능,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은 운전면허증, 사진(여권사진과동일), 수수료(현금 8,500원)가 필요하며 국제운전면허증 수령은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을 교부 받을 때 함께 교부받을 수 있으며, 여권과 동시 등기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이미란 성동구 민원여권과장은 “비록 작은 배려지만 민원인들이 행복해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고 감동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