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측 '시한보다 하루 이틀 앞당겨 결정할 수도'
野·특검, 수사기한 연장 촉구 압박[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번 주말을 전후해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특검 연장이 불투명해지면서 황 권한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2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특검 연장 여부는 시한인 28일에 결정해도 되지만 중요성 등을 감안해 이보다 앞당겨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낙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보니 활동시한보다 하루 이틀 먼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황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받는 것은 특검 연장의 또 다른 방식으로 꼽힌 법개정 작업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을 처리하기가 무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는 불가능하다.다만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최장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특검이 종료된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결국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법개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공을 넘겨받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이 시한을 열흘 이상 앞두고 연장을 요청했다는 점이 달갑잖은 모습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지난 16일 특검이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하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번 건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에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3일 전까지'가 아닌 '3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열흘 전부터 연장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도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특검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활동 연장 가능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야당과 특검은 황 권한대행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정병국 바른정당, 박지원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황 권한대행에게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특검도 연일 브리핑 등을 통해 "황 권한대행으로 아직 연락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이끌고 있다.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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