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단톡방 성희롱'/사진=연합뉴스
[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가톨릭관동대 의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를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가톨릭관동대 의대과 남학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9일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대화방에 있던 다른 동기생 2명도 B씨의 키와 몸무게를 두고 조롱하는 말을 주고받았다.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8일에는 홍익대에서도 남학생들이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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