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지난 10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임시회 첫 날인 2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관훈 위원장의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김영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이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17년 광진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의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광진구의회 폐회식
특히 이날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광진문화재단 행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광진문화재단 행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또 관련규정에 따라 광진구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려는 안건으로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상정, 정관훈 위원장의 제안 설명 후 원안가결 됐다.김창현 의장은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시행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는 2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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