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금복주 직원 명절마다 상납금 요구 갑질

대표이사, 박홍구에서 황형인으로 교체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지난해 성차별적 인사로 물의를 빚었던 대구·경북을 지역기반으로 한 주류업체 금복주가 대표까지 변경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25일 업계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 2일 대표이사를 박홍구 사장에서 황형인 사장으로 변경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등 60년간 이어온 성차별적 인사 관행이 알려지며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황 신임대표는 금복주 영업본부장을 거친뒤 금복복지재단 상임고문을 역임한 후 이번 인사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다.이처럼 대표이사까지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금복주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여)씨가 3년 전부터 금복주 한 직원에게 명절마다 상납금 300만∼500만원을 전달했다고 고소했다.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이 직원에게 6차례 2800만원을 줬다"며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또 "상납금을 거부하자 해당 직원은 '이래서 아줌마랑 거래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금복주는 직원 개인 비리라고 선긋기에 나섰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벌여 이 직원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금복주는 황 대표 취임후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지원을 받아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60년간 이어온 성차별적 인사 관행 개선에 나섰다.신규임용 및 승급자격 기준표에서 남녀 구분 표시를 삭제하고,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금복주는 2015년 말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여직원 B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금복주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 퇴사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