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이유로 채용 거부하는 것은 차별' 인권위 권고 나와

사진제공=인권위 홈페이지 캡쳐

[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탈모가 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외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한 호텔의 연회 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출근하게 됐다. 하지만 채용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탈모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이후 A씨는 “외모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호텔 측은 ‘인력채용은 협력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호텔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협력업체는 호텔 담당 직원과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호텔과 협력업체 양쪽 다 대머리가 호텔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호텔 대표이사에게 인력 채용시 업무상 필요와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또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통념상 호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로 헌법 11조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