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휴원에 무자격 강사까지…강남 학원가 450여곳 불법영업 적발

강남서초교육청 "심야교습, 허위·과장 광고 강력 단속할 것"

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가 모습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에서 450여곳의 학원 및 교습소들이 불법 운영으로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지난 한해 강남구 및 서초구 소재 학원·교습소 3483곳을 지도·단속해 454곳의 불법 운영을 적발, 중복 처분 포함 총 549건을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학원의 경우 조사 대상 2933곳 중 등록말소 5곳, 교습정지 18곳, 벌점부과 389곳, 과태료 부과 88곳(부과액 6560만원), 미등록 운영 7곳이 적발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학원은 2개월 이상 무단 휴원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B학원은 무자격 강사 채용, 학원 운영 부조리 등으로 3달(90일)간 교습정지를 당했다.교습소의 경우 조사 대상 550개소 중 등록폐지 1곳, 교습정지 2곳, 벌점부과 30곳, 과태료 부과 7곳(부과액 220만원), 미신고 교습 2곳이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오후 10시 이후에 수업을 진행하는 심야교습시간 위반 단속의 경우 총 130곳이 적발됐다. 최초 적발된 99곳은 벌점 10점, 2회 적발된 곳 및 오후 11시 이후 1차로 적발된 곳 25곳은 20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3차 적발된 곳 및 23시 이후 2차로 적발된 6곳은 교습정지를 당했다.강남구·서초구 일대에는 학원 및 교습소가 5527곳(학원 3599곳·교습소 1928곳)에 달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학원이 몰려있어 '사교육 1번지'로 불리고 있다.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습비 초과 징수, 심야교습, 허위·과장 광고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교습비 외부게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부당한 교습비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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