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관리·감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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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진단 예방위해 위법사항 강력 처분·직무교육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시설물의 부실한 안전진단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고, 업체 관계자 직무교육을 하는 등 안전진단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970~198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건설된 시설물들의 안전진단 시기가 다가오면서 2011년 21개였던 안전진단업체가 2017년 59개 업체로 크게 늘었다.이 때문에 전라남도는 진단업체의 법령 위반과 부실한 안전진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무자격자 진단 참여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 진단 수행 ▲등록 기준(기술인력·장비·자본금) 미충족 ▲변경사항(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장비) 미신고 ▲불법하도급 및 등록증 대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2회 실시키로 했다.또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된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여기에 지난해까지는 최초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를 최대 50%까지 감경했으나, 올해부터는 부실한 안전진단 예방차원에서 선택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이와 함께 안전진단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법령의 이해와 위법사례를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연1회 실시해 건실한 안전진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전라남도는 무자격자 진단 참여, 등록기준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법사항 12건에 대해 영업정지 5건, 과태료 7건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진단업체의 위법행위는 도민 안전생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위를 한층 높여 시설물의 안전한 진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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