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교부금' 불법교부 차단…신고포상금제 도입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정 지방보조금 수급에 대한 신고포상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령 위반, 거짓 신청,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를 성남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다.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의 30% 범위로 최대 1억원이다. 성남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감시를 통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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