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지난해 지하철 출입구 주변 흡연 전면 단속 시행에 이어 그간 금연거리에 대해 엄격한 금연단속을 시행한 영등포구가 단속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한 구간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주변(203m) ▲IFC몰 주변(197m) ▲당산역 로터리 일대(259m) ▲63빌딩 및 63빌딩 건너편 일대(480m)로 그동안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민원이 다수 들어왔던 구간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영등포구에서 지정한 금연구간은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 4개 구간을 포함해 총 1만2833 개소가 된다.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 및 집중홍보활동이 이달 2일부터 3개월간 이루어진다.이후 5월1일부터 흡연자 단속반 12명이 2인1조로 단속에 나서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앞서 구는 2014년2월부터 영등포역 광장과 대림역 주변 등 4개 구역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해 5월 한국전력 영등포지점 옆 한전사이길과 영문초등학교 소공원 사이길 등 5개 구역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해 활발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구는 흡연 관련 민원과 현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금연 구역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나가겠다”며 “또 흡연하는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