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만6331개…올해 보다 632개↑

2013년 3931개에 불과…세월호참사 이후 4배 이상 늘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사혁신처는 내년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 숫자를 1만6331개(영리 1만4846개, 비영리 1485개)로 확정하고 30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632개 늘어난 것이다.영리분야에 포함되는 일반 사기업이 1만4834개로 가장 많으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각각 28개와 34개다. 취업제한대상인 세무법인은 48개다.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가운데서는 사립대학이 650개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475개, 사회복지법인은 166개가 대상으로 선정됐다.취업제한기관은 일반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과 매출액이 각각 10억원과 100억원 이상일 때 대상이 되며 법무·회계법인은 매출 100억원,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취업제한기관은 2013년 3931개에 불과했지만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폭 늘었다.이에 따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발효되기 직전인 2014년 6월24일까지 3960개였던 취업제한기관숫자는 다음날인 25일부터 1만3466개로 확대됐다.또 지난해부터는 비영리기관까지 제한대상에 포함되면서 1만5033개로 늘었고 올해는 1만5687개 기관과 기업이 그 대상이 됐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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