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성추행 외교관' 파면…공무원 파면의 인사상 효과는?

칠레 외교관의 얼굴이 공개된 성추행 동영상/ 사진= En Su Propia Trampa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참사관에 파면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공무원 징계 조치인 파면의 인사상 효과를 알아본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해체시키는 징계 조치로 최고 수위의 중징계이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27일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모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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