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는 올해와 같은 14개 품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차전지·디스플레이 장비·원재료, 석유·가스·석유화학 등 68개 품목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찐쌀, 고추장, 냉동명태, 나프타 등 14개 품목에는 높은 세율의 조정관세가 붙는다.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이번에 확정된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8개로 올해(74개)보다 6개 감소했으며, 추정지원액은 445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감소할 전망이다.우선, 이차전지·연료전지·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장비·원재료 3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차전지 혼합기, 압출기, 흑연화합물, 양극활물질 등 19개, 연료전지 이온교환막, 전극막접합체 등 4개, 디스플레이·반도체 등의 도포기, 파티클카운터, 초순수공급장치 등 7개 품목이 포함됐다.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자재도 유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에 넣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부과한다. LNG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해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만 적용된다.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분산성 염료, 유연처리우피 등도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19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조정관세 적용 품목은 찐쌀, 고추장, 냉동명태, 나프타 등 14개로 올해 조정관세 운용품목과 동일하다. 이 가운데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표고버섯, 합판,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한다.하지만 수입량 축소 등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 새우젓, 활뱀장어에 대해서는 2~3%포인트 내린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고추장과 새우젓은 35%에서 32%로, 활뱀장어는 22%에서 20%로 관세율이 낮아진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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