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21일 신촌 연세로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방조범도 처벌' 적극 홍보 나서
음주운전차량.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음주운전 방조도 범죄입니다."연말 연시 송년회 시즌에 음주운전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뺑소니사고의 경우 3건 중 1건이 음주운전으로 집계됐다. 2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34만513명)의 14.1% (4만8059명)가 음주운전 사고였다. 하루 평균 132명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10월~12월달에 월평균 9%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요일별로는 토요일(18%), 일요일(16%) 등 주말이 34%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밤 10시~새벽 2시(36%)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뺑소니사고(5만3081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가 전체의 29.7% (1만5741건)를 차지했다. 이에 국민안전처, 경찰청, 서울시 등은 21일 서울 신촌역 연세로에서 연말연시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음주운전 사고 사진 전시, 음주운전사고 예방홍보 영상물을 상영한다.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 음주고글 및 음주진단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람까지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한다. 음주운전 방조범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 해당된다. 최규명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음주운전은 한 건만 발생해도 자신과 가족은 물론 사고를 당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가져온다"며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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