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전남도의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정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박철홍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6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서 이동과 시설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여행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을 골자로 한 관광약자를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또, 대상 시설의 범위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자문과 심의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편의시설 확충이나 관광코스 개발 등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박철홍 의원은“전남도내 장애인, 노인 등의 숫자가 53만 5천명으로 도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미비한 실정이다”며“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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