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상용 특화·결빙 성능 합격 조건으로 2대 구매 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산 중형 헬기 수리온이 해양 주권 수호와 불법 조업 단속에 투입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수리온 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수리온은 해상용으로 일부 장비가 특화·보강된 기종이다. 200개 표적을 자동추적 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와 고성능 전기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비롯해 선박위치 식별 장비, 탐색구조 방향탐지기, 외장형 호이스트, 대지 방송장비, 탐조등 등 최고 성능의 임무장비가 탑재돼 있다. 헬기내 냉방장치와 위성전화도 설치돼 있다. 통합형 항공전자 시스템 등을 탑재해 혹서기 조종사 임무 수행 및 비행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해상운행을 위해 비상부유장비, 부식 방지 및 해수 침입 방지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해경은 ㈜항공우주산업과 상호 협상을 통해 지난 9월 방위사업청 주관 결빙 시험에 불합격한 것과 관련해 재시험을 통한 합격 및 인증서 획득 등 정상적인 헬기 제작 및 요구성능 충족을 구매조건으로 약속했다. 채광철 안전처 해경본부 해양장비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 주권 수호 등 입체적인 감시·순찰 및 야간 수색구조 임무수행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밀한 해상수색이 가능해져 빈틈없는 해상 경비와 항공초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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