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해임' 前부장검사 불복 소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해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최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를 둘러싼 논란은 고(故)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통해 불거졌다. 그가 숨지기 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김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술 시중 들기가 힘들다', '김 부장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홍영 검사는 지난 5월 자택에서 돌연 자살했다.  이를 단초로 검찰 안팎에서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쳤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조사를 통해 모두 17건의 비위를 확인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김 부장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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