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방탄국회 방지법과 무차별 증인채택 방지법을 의결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3일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꼼수는 더는 부릴 수 없게 됐다.
지난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개정 국회법에는 국회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를 열도록 했으며, 국회가 잘 열리지 않았던 3월과 5월에도 세 번째 주 월요일에는 정기적으로 개회하도록 했다. 아울러 8월17일 임시회를 소집도록 한 것과 국정감사를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포함해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대정부질문도 달라졌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오전에 열려 온종일 열렸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오전에는 상임위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동안 증인 채택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어 남발되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증인을 채택할 때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에 증인 신청 이유와 관련성 등을 기재토록 했다. 이같인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어느 의원이 어떤 증인을 소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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