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온라인에서 파생결합증권(ELS·DLS)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자가진단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펀드(ELF)에 투자 시 반드시 자가진단 테스트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ELD와 DLB는 적용하지 않고, 신탁상품 ELT와 DLT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되 제외됐다. 6개월 이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자가진단표 문제를 모두 풀고 관련 해설을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6개월 이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자가진단표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사진단문항은 최소 8문항으로 구성되며 금융회사별로 질문을 추가로 구성해 활용할 수 있다. 문항은 파생결합증권의 원금손실 가능성 이해. 파생결합증권의 특성 이해 등을 포함한다. 금안원은 내달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투자 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을 확인해 투자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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