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공인중개사, 마을활동가로 나서다

"광산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산구지회 협약""저소득층 중개보수 감면…위기 가정 발굴"[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보수를 감면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다.광산구(구청장 민형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산구지회(회장 양미경)는 어려운 이웃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감면하는 협약을 22일 맺었다.협약에 따라 광산구의 공인중개사무소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보수를 받지 않는다. 무료 중개서비스 기준은 전·월세 5,500만원(월세의 경우 월세*100+보증금) 이하의 주택이다.공인중개사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일도 맡기로 했다. 임대차 알선 상담 과정에서 손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동 주민센터에 알리는 업무도 수행한다. 광산구는 공인중개사의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800여 개에 달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에 ‘저소득주민 부동산 무료 중개’스티커가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전·월세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주민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더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법과 제도의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을 반겼다.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복지시설지원단 주거복지팀(960-3918, 3920)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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