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통과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당초 입장대로 공포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으로 불린다.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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