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하천·도로 잦은 설계변경 등 '예산낭비' 빈축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내 하천·도로공사 과정상의 예산낭비가 빈축을 사고 있다. 잦은 설계변경과 간접비 청구소송 등으로 관련 예산이 증액돼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이 많아진다는 게 빈축을 사게 하는 배경이 된다.17일 충남도의회 유찬종 의원이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천·도로공사 설계가 변경되면서 증액된 예산은 총 213억7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공사 유형별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규모는 하천공사 8억9200만원, 도로공사 204억8600만원 등으로 집계된다.또 설계변경은 부실설계 또는 설계검수 과정에서의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하천·도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이 종국에는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설계용역 회사(설계착오)와 담당 공무원(납품 시 검사검수)의 책임소재를 따져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여가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천·도로공사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도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유 의원은 하천·도로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청구소송에 휘말린 건수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이들 사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실례로 도는 강경~연무 간 국지도 68호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정해졌던 공사기간보다 1137일을 연장, 시공을 맡은 업체에 피해를 줌으로써 32억1100만원을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서다.또 당진 합덕~우강(2차) 국지도 70호 확·포장 공사에서도 도는 공사기간을 404일가량 연장, 현재 업체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유 의원은 “발주 공사의 계약기간이 예산문제로 연장되고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된다면 소송에 휘말리는 건수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며 “업무연찬 강화와 국비 등의 충분한 예산확보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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