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씨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국가기밀을 받아보고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의혹 관련 실제 손발로 지목된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 검찰에 출석한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오전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한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이 전 비서관 역시 국정 유출·누설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본인이 털어놓은 유출경로인 ‘이메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총무비서관실 소관으로 이 전 비서관의 묵인·방조 없이는 외부 유출이 어렵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과정을 거든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1월까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지냈다. 제2부속실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를 오가며 수발을 들어온 부서로 지목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청와대 제2부속실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그간 조사내용을 토대로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지시 등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업무일지, 다이어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에 대한 국정기밀 누설·유출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5일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15, 16일 중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했고, 청와대는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15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경호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청와대 내지 제3의 장소 방문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와 더불어 국정기밀을 빼돌리거나, 관·재계 인사 및 경제적 이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박 대통령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서도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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