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공동강요, 횡령 등 혐의로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작년 3~6월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인수전 과정에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측근들과 함께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중소 광고사 C사를 협박해 지분을 뜯어 내려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다. 차씨 일당은 세무조사 운운하며 C사 지분 80%를 갈취해 광고업체를 확보하려다 실패하자 이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포레카는 C사가 인수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이들의 지분 강탈 시도에 관여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씨가 아프리카픽처스를 운영하며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10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횡령)도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반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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