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경찰이 12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시민 10만명 청와대 방향 행진'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로 제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이 중구 서울광장부터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전 차로를 이용해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전날 제출한 신고에 제한 통고를 했다고 9일 전했다. 광화문광장 중앙의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만 허용해 사실상 행진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측은 "최후 수단인 금지 통고보다 완화된 제한 통고로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청와대 사이 거리가 200m 안팎이라는 이유로 행진에 금지 통고할 가능성을 보였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 청와대 100m 이내는 집회·시위 금지구역이다.민주노총은 계획대로 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행진을 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번 집회의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므로 청와대 인근까지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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